2024.02.01
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
안전사고 예방, 자연 훼손 방지, 야생동물 보호 등이에요.
2015년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공원에
적용되고 있습니다.
보통 일출과 일몰을 보러갈 때 입산시간 지정제를
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. 이 제도는 계절과 공원별로 달리
적용되는데,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예 : 소백산의 경우, 하절기 4월~10월은 새벽 4시~오후 2시,
동절기 11월~3월은 새벽 5시~오후 1시가 적용됩니다)
이를 어기게 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
될 수 있으니 지키면서 하이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
국립공원 탐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앱을 업데이트하면 더 편리한 환경에서
알레를 이용할 수 있어요.